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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3

간접수출에서 직수출로의 변환 시 질문드립니다

혹시 간접수출에서 직수출로 바뀔 때 상황을 잘 알 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엔 바이어가 중개사(에이전시)에 송금을 하여 일부 커미션을 먹고 제조사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간접수출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바이어가 제조사에 송금하고 제조사가 중개사에 송금을 하는 경우엔 일종의 커미션 계약서(제조사가 중개사에 송금 한다는 내용)을 쓰고 해당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바이어에 돈을 받을 뒤에 제조사 → 중개사로 송금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경우엔, 제조사가 비엘상에 SHIPPER가 되고 송금을 바이어가 직접 하면 간접수출에서 직수출로 세관이나 각종 기관에서 인정해주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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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직수출의 경우 제조자인 수출자와 외국 바이어가 계약하여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제조자는 바이어로부터 외화 대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바이어로부터 송금을 받는다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중개사가 제조사에게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두 업체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므로 역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물론 컨설팅을 수행했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 등을 받아두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B/L상에 쉬퍼는 국내 제조자가 되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자와 제조자 모두 동일업체로 기재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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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계약이 제조사와 바이어간에 이뤄지고 그리고 별도의 커미션 계약으로 바이어간 중계인간의 계약이 이뤄진다면 외국환거래법 상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shipper및 수출신고인이 제조사라면 제조사 측에서 수출실적 인정을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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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제조사가 별도로 있고 거래형태 변경으로 제조사가 직접 수출을 하고 해외 수입자로부터 금액을 TT형태로 직접 입금받는 형태의 문의로 보여집니다. 수출실고필증이 발행되고 적법하게 대금수취를 하는 형태의 직수출이라면 수출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아닌 혹시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지급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신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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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수출’은 해외 고객사로 상품이나 제품을 직접 수출한 경우로, 수출신고를 직접하고 물품을 송부하시면 직접수출에 해당합니다. 후술로 질문하신 부분은 외화대금수령과 관련된 상황으로 보여지며, 바이어가 수출자 측에 외화송금을 직접하면 됩니다. 해당 외화수령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3자 수령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후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물품(용역)을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유상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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