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수출’은 해외 고객사로 상품이나 제품을 직접 수출한 경우로, 수출신고를 직접하고 물품을 송부하시면 직접수출에 해당합니다. 후술로 질문하신 부분은 외화대금수령과 관련된 상황으로 보여지며, 바이어가 수출자 측에 외화송금을 직접하면 됩니다. 해당 외화수령과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3자 수령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후 신고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물품(용역)을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유상수출의 경우는 수출실적으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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