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새벽에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제가 먼저 신고해 경찰서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앙심을 품고 제가 귀가하기위해 택시를 탑승 직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와 '야 좆까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를 두드리고 택시를 따라오며 역주행을 하거나 택시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며 욕설과 손으로 모욕을 하며 제 자택인근까지 약 1.5km 가량 쫒아오다 상대방은 이후 현장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영상에서도 전면/ 승객좌석쪽 영상에서 창문이나 뒷유리를 통해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쫒아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보복운전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혹시 보복운전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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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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