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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
윤자매23.02.11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경우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다른사람이 나가려고 밀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요? 그 차량을 미신 분에게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요?

밀어서 접촉됬는데 그냥 가버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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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차량을 밀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 차량을 밀었던 사람은 피해차량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리 나라 법원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 20% 과실을 민 사람에게 80%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고 사고가 났음에도 그냥 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으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민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중 주차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