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주와 연락이 되질않어서 불법 이중주차 차를손으로 밀다가 주차 돼있는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처리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불법으로 이중주차 한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운전중 사고가 아닌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을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고 판례 상 이중 주차한 차량에도 20%의 과실이 부과되지만 민 사람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대부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되지 않으며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정도의 과실(10-20%)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이중주차 차를손으로 밀다가 주차 돼있는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처리나 과실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 이런 경우에는 불법 이중주차한 차량측에도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는 주차한 장소에 따라 차이는 발생하나, 통상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20~40%가량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