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이중주차차량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약간은 복잡합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한 차량(밀린 차량), 충돌된 차량(이중주차된 차량)간 과실을 따져 각자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차량이 정상 주차된 차량이라면, 밀린차량측 보험사와 민 사람(이는 자동차사고가 아니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됨)이 보상을 하게 되고,
만약 님의 차량도 이중주차된 차량이였다면, 상기와 같이 보상이 되나, 님도 이중주차로 인하여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