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중 차량나간다고 밀었는데 제차와충돌
이중주차되어있는차량 밀고나간다고 밀다가 제차와 충돌을하였습니다 이때는 차량에 보상요청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밀은사람자동차보험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민 사람 자신의 차량에 충돌한 것이라면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귀하 차량과 부딪친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될 것이고
귀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이중주차차량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약간은 복잡합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한 차량(밀린 차량), 충돌된 차량(이중주차된 차량)간 과실을 따져 각자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차량이 정상 주차된 차량이라면, 밀린차량측 보험사와 민 사람(이는 자동차사고가 아니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됨)이 보상을 하게 되고,
만약 님의 차량도 이중주차된 차량이였다면, 상기와 같이 보상이 되나, 님도 이중주차로 인하여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아닌 경우 사비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가 구상을 하게 되나
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 회사가 구상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작성자분의 차량에 피해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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