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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3.26

이중주차중 차량나간다고 밀었는데 제차와충돌

이중주차되어있는차량 밀고나간다고 밀다가 제차와 충돌을하였습니다 이때는 차량에 보상요청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밀은사람자동차보험으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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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민 사람 자신의 차량에 충돌한 것이라면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귀하 차량과 부딪친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귀하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될 것이고

    귀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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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 다른 이중주차차량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약간은 복잡합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한 차량(밀린 차량), 충돌된 차량(이중주차된 차량)간 과실을 따져 각자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차량이 정상 주차된 차량이라면, 밀린차량측 보험사와 민 사람(이는 자동차사고가 아니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됨)이 보상을 하게 되고,

    만약 님의 차량도 이중주차된 차량이였다면, 상기와 같이 보상이 되나, 님도 이중주차로 인하여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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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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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아닌 경우 사비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가 구상을 하게 되나

    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 회사가 구상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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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성자분께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작성자분의 차량에 피해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자동차보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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