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불법행위 병원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반박 당할 수도 있나요?
병원 종사자입니다 며칠 단기 근무한 병원에서 무면허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동영상 녹취는 따지 못한 채로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로 이관될 줄 알았는데 국수본에 제 신고민원이 내려갔고 국수본에서 관할 지역 경찰서로 사건배정이 됐다는 알림을 받은 후 담당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 와서 진술을 해야한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진술을 했고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병원 종사자라면 누구든 알 수 있는 무면허 불법행위 정황이 맞으나 동영상이나 녹취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담당 수사관은 의사 원장이나 의사 지시 받고 해당 불법행위를 한 직원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당연 자백할 리 없겠죠 그래서 수사가 힘들 수도 있단 뉘앙스로 말하는데 그래도 한번 조사는 해보겠다고 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은 제가 물증이 없는 정황증거만 진술하고 제시한 상태라 그 병원장이 무고라며 절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해당 병원을 경찰서 찾아가 직접 무면허 불법행위로 고소한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경찰서로 민원이 이관됐다고 알림 받고 경찰서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백 밖엔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원장이 자백 안하고 그런적 없다며 법적 소송 펼치면 의뢰인도 소송을 감당해야할 안좋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만에 하나 우려되는 상황이나 자백 없을 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은게 없구요 진술이 필요하대서 진술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먼저 경찰 전화 받았을 시 이런걸 제가 먼저 미리 물어보고 만약 상대 병원장과 법적 소송 공격이 있을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되면 경찰서 방문해 진술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정황증거는 100% 무면허 불법행위를 확신하나 동영상 녹취 물증이 없기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도 국민권익위 통해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병원을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권익위를 통했는데 갑자가 경찰서로 민원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 아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