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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신뢰할만한개구리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7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기간 3년 7개월 정도 되네요..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전 법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6~7년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휴업이나, 폐업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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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법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휴업이나, 폐업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을 페업하거나 휴업 처리하시면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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