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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라마198
태평한라마19823.08.14

입사 3년차 연차개수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22.1.10일에 입사를 하였고

22.1.10~23.1.10일까지 11개,

23.1.10일에 15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총 26개가 생겼는데,


회사 연차가 3월달에 리셋되서

24년도 3월에 연차가 리셋되서 15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대로면 24.1.10일에 15개가 되어야되는데.


위의 기준대로하면

23.1.10~24.3.2일까지 15개가 주어지게 되는거 같은데, 해당 기준이 맞나요??

두달치가 빠지는것 같은 느낌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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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회계연도기준(3.1)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로 보입니다.

    재직기간중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둘 다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초일까지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2022.1.10.부터 202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2024.1.10.부터 2024.3.1.까지 기간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부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인듯 합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미달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연차가 리셋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24.1.10.에 15개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달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22년 1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1월 1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에 리셋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리셋되었다면 무효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