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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딩고86
즐거운딩고8624.02.16

연차 관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를 23.3.2에 했습니다.

현재 회사규정 연차는

23.03.02~23.12.31(연차9개)-현재7개사용

24.01.01~24.12.31(연차15개)

25.01.01~25.12.31(연차15개)


23년도에는 1년 미만이라 월차발생으로 9개를 사용하였습니디. 그런데 회사에서 24년도가되면서 연차를 15개를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1년미만 연차에서 2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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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일분을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24.1.1.에 12.5개만 부여해도 되기 때문에, 15개를 줬으면 2개는 그때 준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2개를 포함하여 15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법정 기준보다 덜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는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1.1.에 발생하는 연차는 13개(약 12.5개)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 2개를 합한다면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급 시기가 다를 순 있으나, 오히려 2개를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기준(1.1) 적용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5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 2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1년 미만 연차 2개를 포함하여 15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회사에서 금전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퇴직 시점에서는 금전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최대 11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