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를 23.3.2에 했습니다.
현재 회사규정 연차는
23.03.02~23.12.31(연차9개)-현재7개사용
24.01.01~24.12.31(연차15개)
25.01.01~25.12.31(연차15개)
23년도에는 1년 미만이라 월차발생으로 9개를 사용하였습니디. 그런데 회사에서 24년도가되면서 연차를 15개를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1년미만 연차에서 2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일분을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24.1.1.에 12.5개만 부여해도 되기 때문에, 15개를 줬으면 2개는 그때 준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2개를 포함하여 15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에
법정 기준보다 덜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는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1.1.에 발생하는 연차는 13개(약 12.5개)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 2개를 합한다면 15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급 시기가 다를 순 있으나, 오히려 2개를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계기준(1.1) 적용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5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 2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1년 미만 연차 2개를 포함하여 15개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회사에서 금전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퇴직 시점에서는 금전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최대 11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