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탈세외 절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 : 세금 신고 누락 목적 매출 누락, 허위 가공 거래, 이중계약서, 전산 시스템 등의 조작,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경우,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로서 조세범처벌버 대상이 됩니다.
2. 절세 : 현행 세법상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 등을 활용하여 세금 신고시에
세금을 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