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절세와 탈세에 대한 세법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탈세는 세금을 탈루할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매출 누락,
제3장 명의로 계좌로 매출누락액 입금, 허위 또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경비 계상,
전산자료의 우죄 및 변조, 파기 등의 행위를 하여 세금을 포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포탈하여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됩니다.
이와달리 절세는 세법상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규정을 활용하여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한느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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