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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진지한샴고양이
영업직 사원인데
퇴사직전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내가영업으로 거래를 시작한
거래처를 가지고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근로자로 소속되어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이나 공금횡령으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인것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영업으로 얻은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그 퇴사 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거래처를 해당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가져간 행위는 소위 가로채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지, 즉, 손해의 내용과 범위나 그 인과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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