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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22.07.22

영업부직원이 퇴사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한후, 영업안내문자를 옛날직장 거래처에 했을경우 법적조치가능한가요?

법인회사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은 프랜차이즈업인데, 지난달 영업부직원이 퇴사를 한후 비슷한 프랜차이즈업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문자를 우리회사의 가맹점주들에게 보냈을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우리회사의 근로계약서상에 사내기밀을 누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기밀누설은 퇴사후에도 지켜져야하는거니까..

현재 우리회사는 법적조치를 밟기 위한 단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퇴사직원이 내용증명을 확인한후, 우리회사로 다시 내용증명이 왓어요.

실수로 보냈고 앞으로 그럴일이 없을거라고..

이런경우 우리가 계속 고소를 진행한다면 우리쪽이 유리한건가요?

혹시라도 잘아시는 분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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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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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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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기밀 누출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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