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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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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환입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입 징수금 납부’ 무슨 말인가요?

어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친의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제 중 제가 대표로 정해서

문서 작성을 하다보니 하단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던데

제가 입금 받을 시 추후에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소득분위(1~10분위)개인별 의료비 상한액(급여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고 환급금도 받았을 때는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실제 부담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많이 쓰셨다고 환급금 받아가라고 하는거에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후환급금을 받으러 갈때는 고인의 모든 부모,형제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이 끊겼거나 연락이 안되는 등 이러한 상황일때 환입 징수금 납부를 작성합니다


      후에 계산에 문제가될 경우 받았던 환급금을 다시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을 신청한 사람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제 중 대표로 신청하신 경우, 환급금은 신청하신 분의 명의로 입금될 것입니다.

      물론, 환급금을 다른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면, 환급금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지급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찜찜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