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1인인 질문자님에게만 지급을 했다가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