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수령통지서가 왔는데 받아도되는지요?
사망한 배우자의 부채가 있어서 자녀 둘은 한정승인 받았으나 저는 보증인인 관계로 한정승인 신청이 안된다고ㅡ따로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환급금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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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령해도 된다는 의미가 강제집행이 배제된다는 의미의 물음이라면,
파산결정을 통해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위 환급금이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면책채권이 아닌 조세채권 등이 있는 경우라면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해당 환급금을 수령한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해지 환급금은 보험 해지시 환급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당사자가 모두 한정승인 내지 파산 면책 등을 전부 받은 경우라면 처분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을 한 상태라면 받아도 괜찮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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