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고
일 소정근로시간을 월,화,수,금 3시간 목요일 2.5시간으로 계약서상 명시 해두었다면..
이때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화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3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1) 주 소정근로시간 14.5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2)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뿐만 아니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