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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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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고

일 소정근로시간을 월,화,수,금 3시간 목요일 2.5시간으로 계약서상 명시 해두었다면..

이때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화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3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1) 주 소정근로시간 14.5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2)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뿐만 아니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