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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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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난임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시술비)는

연말정산 시 얼마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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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액 중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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