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시술비)는
연말정산 시 얼마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액 중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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