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4월쯤 육아휴직 들어가고 7월 출산하여 아직까지 육아휴직 중인데요
연말정산 해야할까요?
직장에서는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한 듯 한데 ..
생활비 카드나 보험비 등 다 제꺼로 빠져나가고
남편 또한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작년 연말정산 때는 제 밑으로 신랑,첫째 올려서 받았어요
하게 된다면 5월에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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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