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에 대한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계
없이 공사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계좌 등
으로 지급한 이후에 인테리어 견적서, 주문서, 공사계약서, 공사 진행서류,
대금 증빙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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