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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오색조197
자비로운오색조19724.02.15

부가세 미포함 된 공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

집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견적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포함 가격과 미 포함 가격이 같이 있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저희가 부가세 미포함 된 금액으로 공사비를 지불했을 때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사비는 대략 200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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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에 대한 인테리어 등을 하는 경우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계

    없이 공사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금을 계좌 등

    으로 지급한 이후에 인테리어 견적서, 주문서, 공사계약서, 공사 진행서류,

    대금 증빙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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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추가 부가세를 요구한다면 제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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