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21.05.08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위자료를주어야하나요?

외국인여성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도 하고

둘이서 7년을 살고 있는데 더이상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 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원치 안으며 직장 생활해서

받은돈은 자기 고향 부모에게 전부 보네고

일체생활비를 제가 쓰고 있읍니다,

이혼을하게되면 위자료를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액수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파탄사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여부나 지급 액수가 달라지겠지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알려주셔야 알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이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인바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배우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양육권이나 기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여 일방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상대방배우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의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타방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우리 민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반대로 혼인파탄에 아내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오히려 아내분이 님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는 내국인, 외국인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