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등록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이혼하신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하신 후 저는 현재 엄마와 함께 살고 있고 아빠는 주소지가 달라 동거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가 만 67세이고 간이과세자며 현재 소득이 딱히 없어 신고는 안하고 있다 합니다
공제조건 중 소득/연령이 다 해당되는데 생계요건의 동거가족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조건이 아래처럼 동거가족이라고 되어있는데 취학/질병/근무,사업 상의 퇴거가 아닌데도 공제가 되나요?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 연령요건*2 및 소득금액요건을 갖춘 경우
*1 소득금액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단, 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
*2 연령요건:만20세 이하(2003.1.1.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1963.12.31.이전 출생)
*3 생계요건:근로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 제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일시퇴거의 사유별 서류(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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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시면 되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3번과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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