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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쭈꾸미290
쌈박한쭈꾸미29024.04.22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저 혼자 거주하는데 세대 분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직장을 갖고 귀국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 귀국자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 1: 저의 현재 거주지 (지역 A, 어머니 명의)에서는 어머니가 세대주이며,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 2: 부모님의 실 거주지 (지역 B, 아버지 명의)에서는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은 따로 없습니다.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세대분리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세대 분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부모님과의 협의: 부모님과 세대 분리에 대한 공식적인 동의 구하기 (동의는 구했습니다)

2. 주소 이전 등록: 필요한 경우, 어머니의 주소를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집(지역 B)으로 공식 이전.

3. 세대 분리 신청: 어머니의 주소 이전이 완료된 후, 주민센터에 세대 분리를 신청.

4. 서류 준비

5. 세대주 변경 신청

Q1. 위 다섯가지 스텝을 통해서 세대 분리를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Q2. 저렇게 분리하였을때 세금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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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모친께서 만 60세 이상이라면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편성하고 어머님을 세대원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에 불리한 요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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