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이번달다끝나가도록 제 퇴직금지급을 못받고있는데 담당자가 톡 문자 다 보지도않고 전화는 정말하기싫은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속지급하지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면 연체 이자,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