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고용노동청에 관여하지 진정을 제기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그래야 회사를 조사하게 되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