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벌칙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그때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에 응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취하서 제출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