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니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미지급한다고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끝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