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9.29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결정을 받았다면?어떻하나요?

지인 분이 회사를 퇴진한지 1달여가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전까지 따로 퇴직금에대해 말은 없었고 그만두면서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당연히 줄주 알았던 퇴직금이 1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연락해보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 회사에 3년이상 정직원으로 근무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니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미지급한다고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끝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