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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4.02.15

회사에서 퇴직금을 밀려서 안줄수도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 월급이 한달 밀렸는데, 퇴직금도 한동안 안들어왔어서요.

나중에 회사가 잘 못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된 경우에 제가 회사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라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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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 못 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된 경우에 제가 회사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라에 받아야 하나요?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회사에 지급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체불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금품청산에 대한 의무를 지겠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청 통해 체불금품 확정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에서 대지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가 있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시

    신속히 노무사 선임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하며

    회사 도산, 파산 등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이라 하여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지급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

    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통한 퇴직금 금액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소송 등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