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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느긋한곰106
느긋한곰106

돈을 빌려줬는데요. 상대가 잠수탔어요.

돈을 빌려줬는데요. 상대가 메세지는 읽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상대 계좌 막는 방법좀요. 부탁드릴게요. 이 방법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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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가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계좌를 막으려면 채권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따른 계좌정지신청을 의도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