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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개개비157
촉탁직으로 1년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신청 관계로 다나던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자발적 재 계약 거부로 판단하여 이직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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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작성해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이내 미발급 또는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요청은 1회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2회차는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며 미발급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발급해야합니다.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즉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은 의무사항이며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