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 확인서는 계약만료 사유로 작성된 서류를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이건 법적효력은 없다해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못받았거든요
이건 제가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작성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