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베란다 샷시 철거 이의 신청서 쓰는게 좋을까요
13년전에 구입할떄부터 3층 베란다에 샷시지붕에 샷시로 된 대형 유리창 으로 된
베란다를 샷시지붕과 창문으로 싸여 있는데
불법이라고 단속왔는데 오늘 이의 신청서가 왔엉요
이 베란다를 철거하면 2층에 누수가 생길꺼 같은데 공무원은 원래 비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엔 가스 보일러와 세탁기 가 있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설전에 찾아와서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이의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에게 물었을땐 지붕 샷시 앞면옆면 다 철거하고 보일러 보관실도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냥 보일러그자체만 있어야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이란 것은 행정절차적으로 안내가 되는 부분이시며, 공무원이 확인하여 불법이라고 판단하신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공무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