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에서 벽에 임의지붕설치하여 창문위에 달았어요
노후건물이라 벽에 금이가서 저희집에 물이새고있습니다
앞쪽배란다에는 조희쪽 바로 밑으로 달아서 비오는날 소음고 발생합니다
빌라이며 설치불법인지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자기네들은 그거때문아니라고 하네요
우기기만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설물 설치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대상으로 판단되며,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불법시설물 단속에 대한 민원을 넣어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