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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데이153
굿데이15321.05.14

불법건축물 원상복귀명령이 나왔는데요?

베란다에 세탁기 수도포함 보일러가 설치 되어있어서샷시를 했읍니다.

2층이라서 보안도 문제가 되고 보일러도 밖에있어서 설치를 한건데 철거하면 세탁실,보일러실이 없어지는데 ...처음부터 외부설치 허가를 안내줘야 하는데 ...이럴때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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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원상복귀명령 처분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허가를 낸것부터 위법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는 것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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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 개축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담당 행정청으로 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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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적절한 이행 방법, 행정심판 등의 이의 제기 등의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으로 부터 이행 권고, 강제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위반 사유 등을 들어 대응 할 수 있을지를 상세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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