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재산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미성년자라 하여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에 연락하여 징수유예나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전답은 빠르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세가 부담될 정도의 경제상태라면 해당 토지는 보유하는 것 만으로도 독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