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후 갚지 못하고 사망했을 시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그렇게 많은 세금은 아닌데...부모에 대한 세금 체납액을 자식이 떠 안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공과금 등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체납된 세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상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살아 생존시의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