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