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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맑은공작새
오래되서 공식 사이트에서 볼 수 없어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애니메이션을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애 올러느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행위는 저작권 같은건 괜찮은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애니메이션도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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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기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만료된 게 아닐 수 있고 그렇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게시하더라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