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날 애니메이션을 개인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괜찮은 건가요?
오래되서 공식 사이트에서 볼 수 없어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애니메이션을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애 올러느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행위는 저작권 같은건 괜찮은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애니메이션도 여전히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기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만료된 게 아닐 수 있고 그렇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게시하더라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