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단기대여금 원금만 회수시 처리
2024.10.29 대표자 단기대여금 / 보통예금 5억
2024.12.11 원금 5억 회사계좌로 입금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12/11일자로 보통예금 / 단기대여금 5억 으로 끝이고
이자부분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3월에 상여처리로 세무조정되고 5월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걸까요..?
세금·세무
2024.10.29 대표자 단기대여금 / 보통예금 5억
2024.12.11 원금 5억 회사계좌로 입금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12/11일자로 보통예금 / 단기대여금 5억 으로 끝이고
이자부분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3월에 상여처리로 세무조정되고 5월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