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미불입액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외감대상법인이며, 퇴직연금DC형 이용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퇴직연금DC형 미불입액에 대해 미지급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연도에 직원이 실제 퇴사할 시 미지급금 반제 처리하는게 맞나요?
23.12.31 기준 퇴직연금DC형 미불입액 미지급금 계상
24.05.31 기준 직원 1인 실제 퇴사 시 5개월치만큼은 비용인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미지급금 잔액에서 반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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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미지급금에서 반제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DC형 미불입액은 전기까지 퇴직급여로 보입니다.
당기에 추가로 인식되는 퇴직급여가 있을테니 5개월치만큼은 추가로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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