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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4.04.12

퇴직연금DC형 미불입액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외감대상법인이며, 퇴직연금DC형 이용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퇴직연금DC형 미불입액에 대해 미지급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연도에 직원이 실제 퇴사할 시 미지급금 반제 처리하는게 맞나요?

23.12.31 기준 퇴직연금DC형 미불입액 미지급금 계상

24.05.31 기준 직원 1인 실제 퇴사 시 5개월치만큼은 비용인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미지급금 잔액에서 반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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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미지급금에서 반제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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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DC형 미불입액은 전기까지 퇴직급여로 보입니다.

    당기에 추가로 인식되는 퇴직급여가 있을테니 5개월치만큼은 추가로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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