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DC형 미불입액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외감대상법인이며, 퇴직연금DC형 이용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퇴직연금DC형 미불입액에 대해 미지급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연도에 직원이 실제 퇴사할 시 미지급금 반제 처리하는게 맞나요?
23.12.31 기준 퇴직연금DC형 미불입액 미지급금 계상
24.05.31 기준 직원 1인 실제 퇴사 시 5개월치만큼은 비용인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미지급금 잔액에서 반제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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