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나 병원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직원이 건강검진비를 회사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가 법인통장에서 지급했다면, 이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됩니다.
건강검진은 직원의 건강을 위한 것이므로 비용 처리 시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병원비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병원비는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