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회사에서 내는 경우
직원의 건강 검진비용을 회사에서 내주는 것은 비용인정 가능한가요?
그리고 직원이 소득세 안내려면 어떤요건을 만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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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고 근로자한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치만
특정 임직원만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거 법률에 따른 건강검진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은 직원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직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검진비의 경우, 임직원의 차별없이 지급하는 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