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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9.02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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