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인이 아닌 자가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토지 주인이 아닌 자가 무단으로 아주 일부 면적을(약 1평) 십 년 넘게 사용해오던 중, 이를 발견한 실제 토지의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요.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토지 주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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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검토하여 불성립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