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인이 아닌 자가 무단으로 아주 일부 면적을(약 1평) 십 년 넘게 사용해오던 중, 이를 발견한 실제 토지의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요.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이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토지 주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