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형제사이 증여세 언제내나요?
예를들어
1) 부모자식간, 형제사이에 1억원이상 금전거래가오갔습니다
- 증여가아닌 차용상태인경우는 증여세를 안내는걸로아는데요
일정기간 이자 등등 주다가 이자를 안주면 증여세부과 대상이되나요?
차용상태인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되나요?
- 증여를 한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신고후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만약 신고를안하고 있으면 따로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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