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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
슬거운웜뱃21824.04.16

법인이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가치세 절세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을 법인이 매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하려면 부가세 납부 절차가 없어 부가세 환급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오피스텔을 매각하려고 하면 사업용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거용으로 전환(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시 환급받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는 절차도 없는 것인가요? 그런 경우 결국 부가세 부담 없이 오피스텔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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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한편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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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임사로 등록할 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이어야만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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