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을 법인이 매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하려면 부가세 납부 절차가 없어 부가세 환급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오피스텔을 매각하려고 하면 사업용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거용으로 전환(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시 환급받은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는 절차도 없는 것인가요? 그런 경우 결국 부가세 부담 없이 오피스텔을 매도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