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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나팔새76
철저한나팔새7622.01.07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자로 전용 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1.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법인 임차인을 받아 9개월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매입시 부가세는 전혀 환급받지 않았고, 월세에 대하여 매출 부가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매입당시 전 소유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도 등은 전혀 진행한 바 없습니다.

2. 법인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였고, 새로운 법인임차인이 쉽게 구해지지 않아서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할 예정이고

제 명의로 운영중인 부동산매매사업자 (면세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전용하여 추후 매도할 생각입니다.

[질문사항]

1. 제 명의의 과세사업(일반임대사업자)으로 사용하던 재화(오피스텔)를

제 명의의 면세사업자(부동산매매사업자)에게 전용해서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과세사업, 면세사업 모두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입니다.)

2. 만일 1번이 가능하다면

제 명의의 과세사업(일반임대사업자)으로 사용하던 재화(오피스텔)를

제 명의의 다른 면세사업자(부동산매매사업자)에게 전용해서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봐서 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재화의 간주공급'과 관련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 전용시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제외한다고 쓰여있는것 같은데 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3. 만일 1번이 가능하다면, 재화를 전용할 때 취득세를 다시 내야하는 것인지?

이미 제 개인명의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명의의 다른 사업자로 재화를 전용함으로써 다시 취득세를 내야하는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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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당초에 공제받지 않았더라면 간주공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재화를 면세재화로 전용해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명의자는 계속 본인이므로 취득세도 추가루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 당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경우에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