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명의가 3명 공동명의일때 매도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지번이 전으로 되어있는 땅 명의가 친할아버지외 2명으로 총3명으로 되어있습니다.할아버지는50년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5남2녀입니다.매도를 할려면 자녀들 전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는지요?나머지 2명 명의자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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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공유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인감 증명 등과 매매계약의 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