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골에 지번이 전으로 되어있는 땅 명의가 친할아버지외 2명으로 총3명으로 되어있습니다.할아버지는50년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는 5남2녀입니다.매도를 할려면 자녀들 전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는지요?나머지 2명 명의자들 또한 자녀들도 마찬가지 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공유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인감 증명 등과 매매계약의 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