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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상품으로 받는 제품 중에서도
가격대가 높은 제품에는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 이상의 상품이면
세금 문제를 신경써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는 상품 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이 없으며, 5만원 초과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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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이나 근로, 양도 대가로 받는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