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 사이트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1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의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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